전두환 “‘조비오 신부는 거짓말쟁이’ 문학적 표현”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4 08 18:57
수정 2019 04 08 20:28
8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전씨는 이날 재판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씨는 지난달 11일 기소 10개월 만에 법정에 처음 출석해 헬기 사격은 허위이며 헬기 사격을 주장한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지칭한 것 역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씨 측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한 데 대해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은 의견을 표현하거나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씨의 회고록을 보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 적시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적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맞받았다.
전씨 측은 공소장 문제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앞서 공소장에 불필요한 내용이 기재됐다고 발언했는데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보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은 형법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전씨의 전과 기록과 회고록 출판 동기 등을 기재해 재판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을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범행과정을 특정하기 위해 최소한 내용을 적시했다. 고의부분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해 조는 모습을 보인 전씨 행동에 대해 재판부에 사과했다. 본격적인 재판 전 전씨 측은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긴장해 조는 행동을 보였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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