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자료 유출’ 심재철 기소유예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4 08 23:46
수정 2019 04 09 00:52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를 받는 심 의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기존 전과,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심 의원의 보좌진 3명도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은 심 의원 측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38개 국가기관의 카드 청구 내역 승인, 지출 및 지급 대장 등 208개 파일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예산집행 건수 기준으로 827만건에 달한다. 다만 검찰은 유출 자료 대부분이 압수된 점, 심 의원 측이 보관하고 있던 일부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한 점, 향후 유출 자료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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