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바가지요금 씌운 택시기사…“자격 박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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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어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된 택시기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택시 운전 자격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9일)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 외국인 승객 2명을 내려주고 8000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9분간 2.43㎞를 운행했고,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4200원이었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은 A씨의 택시에서 내린 승객들을 조사해 A씨가 요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서울시에 확인서를 제출해 ‘(승객들이) 요금으로 1만원을 준다고 했고, 가는 도중 요금을 할인해 달라고 해 동의했다. 도착 후 1만원을 받아 6000원을 거슬러줬는데 택시 안에 승객이 3000원을 떨어뜨리고 가서 다시 불러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가 부당요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태료 40만원과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그는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받거나 미터기 요금보다 많은 돈을 받은 사실로 총 5차례 적발돼, 2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외국인 승객이 1천원권 5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근거로 해 “승객이 갖고 있던 1천원권 5장은 A씨에게 8천원을 지불하기 위해 1만원권 1장을 준 후 거슬러 받은 1천원권 2장과 이후 A씨가 승객에게 추가로 반환한 1천원권 3장을 합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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