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김윤옥 증인 채택 안 해”… 檢 “형평성 어긋나”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4 10 22:44
수정 2019 04 11 01:43
“증인 불필요”… 사위 이상주씨는 허용
김백준 전 靑 총무기획관 또 출석 안 해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고민 끝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곧바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김 여사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 5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윤옥 증인 신청 취지는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판단이 주요한 것으로 봤다”면서 “이팔성도 자신과 김윤옥 사이에 뇌물수수와 관련된 대화는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을 신청했고 김윤옥과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충실히 소명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남궁범(삼성전자 부사장)은 사건(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상주가 이팔성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추가로 확인할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증인 소환 통보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그는 아들을 통해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만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일단 구인장 발부는 하지 않고 24일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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