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1심 집행유예
김지예 기자
입력 2019 04 10 22:44
수정 2019 04 11 01:43
“금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도덕성 배반”… 회사 전산 허점·손배 책임 등 고려 양형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유령 주식’을 팔아 치워 시장에 큰 혼란을 끼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실형을 면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38)씨와 최모(35)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모씨와 지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해고된 이들 4명은 앞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기소된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이번 사건이 주식 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으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회사 전산시스템의 허점과 그로 인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된 점, 평범한 회사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후 사고 처리에 협조하고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유령주식은 28억 1295만주에 달했다. 구씨 등 16명은 유령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팔았고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