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보호가 먼저다… 낙태죄 폐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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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
66년 만에 임신 초기 낙태 사실상 허용
재판관 7대2 의견… 내년 말까지 법 개정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1953년 제정된 낙태 처벌조항은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특히 임신 초기 낙태는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동의낙태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밝혔다.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관 9명 중 7명은 임신 초기의 임신부들에 대해서까지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은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일정 기간 미만의 태아를 위해 임신·출산·육아로 삶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여성의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여성이 매우 적어 현실적으로 사문화된 만큼 일정 기간 낙태를 허용해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해 결정하고,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을 경우 더욱 안전한 방법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위헌 의견을 낸 7명 사이에서 당장 낙태 처벌 조항을 전면 폐지하느냐를 두고는 4대3으로 의견이 갈려 최종적으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돼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이 형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당장 폐기되더라도 극심한 법적 혼란이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위헌 판단을 내놓았다.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는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으며, 여야도 입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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