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이종석 “태아 생명권 보호해야” 소수의견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4 11 23:52
수정 2019 04 12 04:20
“우리 세대가 안락사·고려장 대상 될 수도”
낙태죄가 합헌이라는 주장이 7년 만에 소수의견으로 밀려났지만 조용호·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조·이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부터 설명했다. 이들은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돼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다수의견이 주장한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도 낙태 합법화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의 허용은 결국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우리 세대가 상대적인 불편 요소를 제거하는 시류에 편승해 낙태를 합법화하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 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드러냈다.
특히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완수’라는 헌법 전문까지 인용하면서 “성관계를 선택한 이상 그 결과인 임신·출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다”고 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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