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보석으로 석방
곽혜진 기자
입력 2019 04 12 13:59
수정 2019 04 12 13:5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조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조 전 청장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안·정보·홍보 등 휘하 조직을 동원해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 글은 약 3만 7000건에 이른다. 해당 글들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전방위를 다뤘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정치공작, 댓글 공작으로 몰아가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질서 유지를 위한 댓글 활동은 경찰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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