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특혜 준 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19 04 14 22:36|업데이트 2019 04 15 03:05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출석 특혜 등을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013년 청담고 2학년이던 정씨의 담임을 맡았던 황모씨가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당 학생의 출결 상황을 확인할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로서 정씨가 승마 대회 출전이나 훈련 등을 명목으로 수시로 결석·조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체육부에서 통지받은 일정과 대조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황씨는 재판에서 고의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대가성도 없었다며 해임은 너무 무거운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출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공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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