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업무 떠안고 뇌출혈로 쓰러져… 법원 “과도한 업무로 질병 악화 산재”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4 14 22:36
수정 2019 04 15 03:05
퇴직한 직원들의 업무까지 떠안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민원 업무,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잇따라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맡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집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에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것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민원 업무, 행사·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잇따라 퇴사하자 해당 업무를 모두 맡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집에서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중한 업무에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해 뇌출혈에 이르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A씨 질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한 것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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