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 사찰했다” 前 기무사 간부 기소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4 15 23:04
수정 2019 04 16 02:32
신상·쇼핑 내역 등 다양한 첩보 보고
‘댓글 공작 관여’ 전 靑 비서관도 재판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스파르타’로 불린 기무사 온라인 댓글 공작에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전직 청와대 비서관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5일 지모·이모 전 기무사 참모장과 김모·이모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부대원을 동원해 세월호 유가족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모 전 참모장을 기소했다. 지 전 참모장은 정보융합실장(대령) 당시 이미 기소된 김모 전 참모장과 공모해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 요구사항, 성향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생년월일, 학력, 인터넷 물품 구매내역, 정당 당원 여부, 과거 발언 등 다양한 첩보를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드 배치 찬성, 대통령 탄핵 반대 등 여론 조성 작업도 벌였다. 해외 도피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소중지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지난해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지난해 3월 국방부 의뢰를 받아 기무사의 온라인 정치 관여 공작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3개월 만에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을 가장 먼저 구속 기소했다. 기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댓글 공작 조직인 일명 ´스파르타´를 운영했는데, 배 전 사령관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반대하는 등 정치 관여 글 2만여건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배 전 사령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추가 기소된 이 전 참모장은 배 전 사령관과 공모해 온라인에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고 정부 정책 이슈에 대해 온라인상 여론을 분석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는 ‘좌파세´라는 제목으로 ▲노무현재단, 문성근의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을 신좌파단체로 ▲민주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 야 4당은 좌파 정당으로 ▲민주노총, 진보연대, 전교조, 전공노, 한국대학생연합은 종북·좌파단체로 규정하고 온라인 활동을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이 전 비서관도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이 기무사에 (사찰을) 적극 지시하는 등 군과 관이 공모해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다만 조 전 사령관 등을 조사하지 못해 기무사 불법 사찰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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