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촬영·유포’ 정준영 구속 상태로 재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4 16 20:36
수정 2019 04 16 20:36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정준영이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도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 수사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29),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 에디킴(본명 김정환·29) 등 5명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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