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울 게 없다” 외친 윤중천 체포… 다시 김학의만 남았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4 17 22:50
수정 2019 04 18 00:43
檢, 공갈·사기 등 개인 비리 혐의 적용
성범죄 등 조사위해 구속영장 청구할 듯김 전 차관 성범죄 등 수사 가속도 전망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윤씨 집 앞에서 윤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포함), 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포함), 공갈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달 29일 수사단 출범 이후 주요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한 뒤 윤씨의 조카 등 주변 인물, 윤씨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관련자들을 열흘 넘게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의 금품 범죄 혐의가 5개 이상 포착됐다. 윤씨는 2008~2009년 강원 홍천의 골프장 개발 과정에서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가량을 투자받았으나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윤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D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법인카드 대금, 자동차 렌트비 등도 책임지기로 했으나 2010년 말부터 제대로 지급이 안 돼 D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기도 했다. 또 2012년과 2015년 검찰 수사를 받던 사업가에게 아는 인사를 통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수사단이 윤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적용한 뇌물 공여 혐의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을 가능성도 있고, 윤씨가 입을 열지 않으면 수사 진척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윤씨를 처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윤씨도 최근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두려울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수사권고를 받은 뇌물 혐의 대신 우회적으로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수사하면서 허를 찔렀다. 수사단이 윤씨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것도 예상을 깬 대목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단이 확인한 윤씨 범죄 혐의에는 뇌물, 성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위해 영장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윤씨의 조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 사건 본류인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수사단은 현재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으며, 이달 초 김 전 차관의 신체,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단은 관련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뒤 소환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