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빼도 최소 5가지 혐의… 檢, 윤중천 영장 청구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4 19 01:26
수정 2019 04 19 02:01
감사원 공무원에 금품 요구 등 포착…‘박근혜 청와대 수사 방해’ 의혹도 수사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받는다. 윤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윤씨 주거지 앞에서 체포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단은 윤씨에 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그동안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최소 5가지다. 윤씨는 2008년쯤 강원 홍천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억원가량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단은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2017년 한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뒤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억대의 주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단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부터 이 사건 본류인 윤씨와 김 전 차관의 돈 거래 정황, 성범죄 의혹까지 두루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수사국과 서울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 연속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과 청와대 인사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문서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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