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이재명 지사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9 04 25 22:07
수정 2019 04 25 22:08
‘공직선거법 위반’엔 벌금 600만원 구형…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지사직 상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친형 이재선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할 목적이 아니고, 사적 목적으로 이재선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시도했다”며 “이재선의 자·타해 위험성은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하며 분당구보건소 공무원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수했다는 이익금 실체가 다르고 환수한 이익금 사용 여부 및 그 규모의 실체가 다르다”면서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 등 대장동 사업 결과 허위공표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토론회 발언을 통해 공표한 사실이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학 입학 후 꿈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없애고 특정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공사 구별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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