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권남용’ 이재명 지사 1년 6개월 구형
신동원 기자
입력 2019 04 25 21:04
수정 2019 04 26 02:03
‘공직선거법 위반’엔 벌금 600만원 구형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땐 지사직 상실李 “일할 수 있는 기회 달라” 최후진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친형 이재선을 걱정하는 마음에 진단이나 치료를 받게 할 목적이 아니고, 사적 목적으로 이재선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시도했다”며 “이재선의 자·타해 위험성은 정신과 전문의가 판단해야 하며 분당구보건소 공무원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게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환수했다는 이익금 실체가 다르고 환수한 이익금 사용 여부 및 그 규모의 실체가 다르다”면서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 등 대장동 사업 결과 허위공표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토론회 발언을 통해 공표한 사실이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의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대학 입학 후 꿈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부정부패를 없애고 특정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공사 구별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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