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난 것만 입 연 윤중천…2008년 이후 범행 증거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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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단 한 달… 전망과 과제

특수강간 인정되더라도 2007년 영상
공소시효 소급 적용 못해 처벌 어려워
이르면 이번 주 중 김학의 소환할 듯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28일로 수사 착수 한 달을 맞았다.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검찰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찰외압 의혹 등 2가지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여기에 더해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범죄 의혹도 포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17일 윤씨를 긴급체포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윤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 전 차관과 관련된 혐의를 추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영장청구 혐의가 수사권고 의혹이 아닌 윤씨의 개인 비리였기 때문에 ‘별건 수사’ 논란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23일, 25일, 그리고 26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하면서 윤씨 본인이 동영상을 찍었고, 등장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진술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나아가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찍힌 새로운 동영상 관련 사진도 확보했다. 윤씨는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김 전 차관이 맞다고 진술했다. 다만 윤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합의된 성관계’라며 성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수사단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공소시효 해결이다. 2007년 11월 촬영 영상 내용이 특수강간으로 인정되더라도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힘든 상황이다.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지만 그 이전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2008년 이후에 추가 범행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수사단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모씨와 권모씨 등 피해 여성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 관계를 맞춰나가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전 차관도 직접 소환할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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