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000원권으로 세어가라” 갑질 업주 검찰 조사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4 29 16:20
수정 2019 04 29 16:2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충남 보령의 한 횟집 업주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65·여)씨는 올해 초 다른 횟집으로 일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진정을 냈다. 4년간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30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보령지청은 A씨가 받아야 할 퇴직금이 10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업주에게 7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업주는 이런 권고에 앙심을 품고 1000원권 지폐 수천장을 상자에 넣고 A씨에게 세어가라고 했다. 업주는 또 주변 상인들에게 A씨와 관련한 퇴직금 일화를 소개하고 그를 고용하지 말도록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노한 A씨는 업주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신고했고,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퇴직 후 14일 이내)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업주를 검찰에 넘겼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횟집 업주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며 “A씨를 고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취업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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