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코이호 금괴 사기’… 신일그룹 관계자 전원 실형
김지예 기자
입력 2019 05 01 23:02
수정 2019 05 02 10:12
그룹 前부회장 5년·거래소 前대표 4년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일 김모(52)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8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김 전 부회장은 누범 기간에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이 가중됐다. 또 김 부회장과 같이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허모(58)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범행 수법,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수천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해외로 도주한 이 사건 주범 류승진의 친누나이자 신일그룹 대표이사였던 류모(49)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돈스코이호 인양을 홍보하던 당시 코스닥 상장사 제일제강의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개인 자격으로 체결해 이 종목을 일약 ‘보물선 테마주’로 올려놨던 인물이다.
류씨는 계약금만 냈을 뿐 잔금을 내지 못해 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지 못했다. 폭등했던 제일제강의 주가도 금세 제자리를 찾았다. 재판부는 또 돈스코이호의 탐사 좌표 등을 제공한 진모(67)씨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100여년 전 동해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한 돈스코이호에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그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거짓으로 홍보하고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발행해 나눠 주면서 피해자 수천명으로부터 총 8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또 수사 기관은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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