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한진그룹 총수 일가 모녀, 오늘 첫 재판
곽혜진 기자
입력 2019 05 02 10:31
수정 2019 05 02 10:36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늘(2일)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연다.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밝힌다.
이씨와 조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6명, 조씨는 5명의 가사도우미를 각각 불법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이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한 뒤에 대한항공 소속 직원으로서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둘러대고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실제 필리핀 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애초 지난 3월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은 지난달 9일로 연기됐다가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 차례 더 미뤄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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