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절대권력 될 것” vs “검사의 경찰 통제 강화”… 검경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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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갈등 재점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지휘’ 삭제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모두 부여
檢 “사법통제 사라져” 警 “사실 아냐”


보완 수사 때 ‘정당한 사유’ 조항 추가
檢 “해석 불분명” 警 “거부 이유 없어”
문무일 검찰총장.<br>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검찰이 반발하자 경찰도 맞대응하기 시작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등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정부안과 유사해 보이지만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바뀐 부분도 적지 않다.

정부안 발표 때부터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직접수사권을 둘러싼 검경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게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 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자치경찰제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사라지면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영미법 국가는 대부분 자치경찰 시스템을 도입했고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은 검사의 사법통제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제 방안이 강화된 내용”이라며 “경찰 수사권의 비대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에 포함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으로 영장청구 단계부터 검사의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으면 사건 관계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경찰 임의대로 수사를 종결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필요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197조는 정부안에서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검찰은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며 사실상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 검찰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수사기록을 60일 이내에 경찰에 반환해야 하는 점도 검찰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현재는 경찰의 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고, 검찰이 반환할 의무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송치 사건을 검사가 90일 동안 검토하는데 사건이 많고 양이 방대해 형사부 검사들이 매일 야근하고 있다”며 “60일 이내에 보고 돌려주라는 것은 제대로 검토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능력을 제한하는 게 검찰로서는 가장 뼈아픈 조항이다.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사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현재 형사 재판에서 검찰 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뤄졌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절대적인 힘을 갖는다. 개정안에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갖고,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능력 조항은 삭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사법시스템에서 재판이 한없이 장기화되고 공전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검찰 조서와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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