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매매·횡령’ 혐의 승리 영장 청구…생일파티는 제외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5 09 17:18
수정 2019 05 09 17:18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9일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리가 직접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맺은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에 관련된 것은 답변이 어렵다.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답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승리의 성매매가 있었던 시기는 2015년도”라며 “승리의 성매매가 몇 차례 있었는지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의 성 접대 의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 범죄 사실에 넣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접대 자리에 동원된 여성들로부터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성매매와 관련한 여성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자금 5억 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과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초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각종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승리 등 연예인들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윤모 총경에 대해서도 다음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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