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에 2000만원 받고 핵심 기술 넘긴 中企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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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근무하면서 3년간 공모
소스코드 USB 담아 中업체 이직
국내 기업, 수주 실패로 구조조정
스마트폰 액정 등에 쓰이는 유리를 얇게 깎는 첨단 기술(식각)을 보유한 중소기업 직원이 중국 업체에 기술을 넘겼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중소기업 A사에 근무했던 안모(49)씨를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핵심 기술인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빼돌리면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씨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A사에 근무하는 동안 중국업체 B사 관계자와 함께 A사 기술을 B사에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A사는 식각 장비와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유리 두께가 설정된 목표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식각을 종료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알짜’ 중소기업이다.

안씨는 이후 A사 기술 관련 소스코드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B사로 이직했다. B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책임자로 일한 안씨는 최근까지도 유사 소스코드를 다수 만들어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가 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2000만원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추가로 더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죄수익환수부와 함께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씨가 A사 기술을 B사에 빼돌리면서 중국 시장을 공략해 온 A사는 B사의 저가 공세에 밀려 연거푸 수주에 실패했고 결국 인력 축소 등 자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검찰은 안씨 외에 B사 대표인 중국인 C씨와 영업책임자 D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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