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위’ 이상주 또 불출석…MB 항소심 재판 29일 마무리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10 15:15
수정 2019 05 10 16:24
항소심 29일 변론종결 예정…선고는 이르면 6월 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는 이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뒤 두 번째다.
검찰은 이날 “(이 변호사의)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무실과 주거지에 연락이 안 됐다”면서 “다만 경찰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 변호사의 부인인) 큰 딸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에 출입하는 걸로 파악돼서 증인 측에서 재판 내용 자체는 아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직 임명이나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청탁 등을 받고 22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이 전 회장에게 받은 금품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이상주씨 부인은 사저에 발을 끊고 안 왔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자체는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 이상주씨의 소재 파악이 안 되어서 다음 기일을 잡기가 힘들다”고 하자 검찰은 “기본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재판이) 다소 길어진 면이 있어 지연이 안 되는 선에서 증인을 부르고 싶은 것”이라면서 “일단 증인신청을 유지하되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차후 증인신문 기일을 따로 안 잡겠다”면서 “출석 여부가 확인되면 김백준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알려주면 변론종결 전이라도 잡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더 이상 이 변호사에게 출석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결국 이 전 대통령과 이 변호사의 법정 대면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기획관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6번이나 증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재판부는 서류증거 등을 바탕으로 양측의 변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이틀간 공방기일을 갖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쟁점 공방이 끝나면 오후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다. 29일 재판이 마무리되면 선고는 이르면 6월 말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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