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에게 ‘빨갱이XX’ 교수 해임 지나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13 01:44
수정 2019 05 13 10:46
법원 “수준 약하고 성희롱 의도 작아… 반성 기회 얻으면 성숙한 교육자 될 것”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서울시립대 김모 교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교수는 2016년 수업 중 폭언과 성차별 발언을 한 사실이 학생 대자보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답을 못 하거나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XX”, “모자란 XX” 등의 말을 하거나 죽비로 학생 어깨를 치며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이 없으면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에게 “30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도 했다. 대자보가 게시되자 김 교수는 수업 시간에 공개 사과했지만 2017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사 후 해임됐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여러 비위 행위로 소속 학교와 교원 명예 및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그 같은 언행을 한 측면이 있고 폭언·욕설·폭행 수준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성차별 발언도 “출산율 저하 문제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성희롱 의도는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대자보 게시 직후 공개 사과했다”면서 “징계 전까지 공식 문제 제기를 받지 않아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니 반성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더 성숙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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