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뇌물’ 이상득 징역 1년 3개월 확정…곧 수감 절차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14 11:44
수정 2019 05 14 11:44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 측으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증축공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지역구 지역사무소장과 선거운동을 도운 지인 등이 운영하는 회사에 포스코가 거액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 측이 챙긴 이익은 총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인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법무부와의 논의를 거쳐 곧 수감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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