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숙명여고 시험 유출 前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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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숨기려 아이들 인성까지 파괴”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시절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52)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자신을 둘러싼 음모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양심을 어긴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이지만 경합범 가중을 고려하면 상한은 7년 6개월이 된다.

검찰은 “국민 다수가 가장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꼽는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정시 확대 추진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하고 있는데, 그게 이 사건보다 더 나쁜 것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출제서류가 담긴)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던 피고인이 양심을 저버린다면 문제 유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 저는 양심을 어긴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된 제 명예와 태풍에 꺾인 꽃 같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편견과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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