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구속’ 후 검찰의 칼끝은 곽상도·이중희로…‘수사외압’에 집중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5 17 15:33
수정 2019 05 19 09:57
성범죄 입증 여부는 미지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윤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는 윤씨를 모른다는 주장을 펼치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말을 바꾼 것이 구속에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3월 22일 태국으로 ‘몰래 출국’하려던 사실도 ‘도망 우려‘로 꼽혔을 가능성이 크다.
수사단 출범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두차례 무혐의 종결된 사건인만큼 성범죄를 밝히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왔다. 수사단은 성범죄 대신 뇌물을 공략했고, 김 전 차관을 구속하면서 한 고비를 넘었다. 그러나 세간 의혹처럼 성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이 확보한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기는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전인 2007년 11월이어서 물증이 되기 어렵다.
수사단 주장처럼 제3자 뇌물이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로부터 윤씨가 받을 돈 1억원을 포기하도록 했다는 ‘제3자뇌물수수’ 의혹을 받는다. 또한 윤씨에게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성접대 혹은 성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윤씨에게 돈을 포기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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