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에 징역 25년…‘정신장애’로 무기징역 면해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5 17 15:54
수정 2019 05 17 18:47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유족들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있다며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쯤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 교수에게 진료를 받았다.
법원은 박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인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정신장애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상응한 처벌을 해야하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성장 과정에서 가정 폭력과 학급 폭력에 의해서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 질환이 큰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 교수의 유족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 아이의 아빠이고 친구같은 남편. 정신질환 받는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의사였다”며 “사전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온 피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고,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했다. 평생 이런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으로 일반 국민도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국회에서 ‘임세원법’이 통과된 점도 거론했다. 중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써낸 글이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정당방위 살인을 주장하거나 죄책감이 없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 보이고 있고 전혀 반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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