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2살 아들 돌봐준다더니…공중에 던졌다 못 받아 사망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5 20 17:21
수정 2019 05 20 17:21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20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돌보다가 아이를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B군과 놀아주다 돌연 양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위로 던진 뒤 다시 받다가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마룻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에 머리뼈 골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이를 공중에 던지고서 갑자기 허리에 통증이 생겨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인근에 사는 지인인 B군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그를 3~4차례 돌봐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만 두 살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 부모는 이 사건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엄한 처벌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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