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추가… 檢 ‘김학의 의혹 키맨’ 윤중천 영장 재청구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5 20 22:40
수정 2019 05 21 01:35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공갈 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윤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번 영장청구서에 새로 포함된 혐의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 등이다. 검찰은 2006~2008년 사이 윤씨의 강요에 못 이겨 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모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이씨가 성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공소시효 15년)를 적용했다. 이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재정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성폭행 혐의를 추려 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8일 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윤씨의 무고 혐의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윤씨는 옛 내연녀 권모씨로부터 빌린 20억원가량을 돌려주지 않고, 2012년 말 자신의 아내를 통해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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