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고위직에 로비해줄게“ 배우지망생 속인 매니저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5 28 18:29
수정 2019 05 28 18:57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김행순)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과거 연예인 매니저로 일한 경험이 있는 임씨는 2013년 9월 배우 지망생인 A씨에게 “무명배우인 당신을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 내가 방송국 고위층 관계자와 친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과 가까운 한 방송사 프로덕션 사장 B씨에게 줄 로비자금을 주면 방송 출연을 성사시켜주겠다고 말해 100만원을 받았다.
이 때부터 방송 출연을 성사시키기 위해 프로덕션 사장과 방송사 작가 등에게 로비활동을 해주겠다며 자금을 요구해 2015년 12월까지 146차례에 걸쳐 총 1억 5565만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가을쯤에는 A씨에게 한 여성을 소개하면서 이 여성이 프로덕션 사장인 B씨의 딸인 것처럼 이야기해 A씨가 더욱 임씨와 B씨의 친분관계를 믿게 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1심에서 사기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사실상 고용매니저로 일하면서 A씨와 A씨의 동생의 드라마나 방송 출연 등을 위한 업무를 제공하기로 했고 실제 매니저 일을 한 활동비와 일의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월급을 주기로 하며 채용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피고인이 방송국 고위층이나 드라마 작가에 대한 로비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 등이 있다”며 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프로덕션 사장이자 드라마 제작사의 고문이었던 B씨와 알기는 했지만 신인 배우의 드라마 캐스팅을 부탁하면 들어줄 정도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총 1억 55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아내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임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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