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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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31 <br>연합뉴스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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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향하는 여성을 문까지 뒤쫓아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후 1시쯤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8일 오전 6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와 유튜브 등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공개돼 네티즌에게 큰 충격을 줬다.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다가 현관문이 닫힐 때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 정도 서성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쯤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체포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알지 못하는 사이였지만 신림역 인근에서부터 여성을 쫓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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