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휴대전화로 치마 속 불법 촬영 최다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범죄’ 심포지엄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주로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양형연구회가 3일 개최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 심포지엄에서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가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사건 164건을 분석한 결과다. 몰카 범죄가 일어난 장소는 지하철(59.2%), 집과 숙소(22.6%), 화장실(6.1%) 등의 순서로 많았다. 대부분 휴대전화(92.7%)로, 주로 치마 속(51.8%)을 가장 많이 촬영했고 알몸(18.3%), 성관계(6.7%), 용변(6.1%) 장면도 많이 찍혔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경우가 83%였다. 지하철에서 모르는 여성 53명의 치마 속을 464차례 촬영한 한 남성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무음 애플리케이션,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가 발달하고 유포에 따른 피해도 커지면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가 줄고 징역형 선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미 변호사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2011 ~2017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서 선고된 디지털 성범죄 190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1~2016년 1540건의 실형 선고 비율이 5.3%였다가 2017년 11.1%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도 14.7%에서 2017년 27.8%로 늘었다. 반면 벌금형 선고비율은 72%에서 54.1%로 낮아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thumbnail - ‘박나래♥기안84’ 진짜였다…최측근 “둘이 진심이다 싶었다”
  2.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thumbnail - “황정음 따라 하다 큰일 난다”…24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의 당부, 왜
  3.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thumbnail - “이 검사는 하지 마세요”…의사도 말리는 ‘돈 날리는’ 건강검진 항목
  4.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thumbnail - 멜라니아 “‘꽃뱀’ 소리까지 들었지만, 24살 많은 트럼프 만난 이유는”
  5.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thumbnail - 김태희 “늘 꿈꾸던 화목한 가정”…비·두 딸과 명동성당 포착
  6.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thumbnail - 인신매매 끌려간 24명, 트럭서 ‘모두 사망’…범인들, 한국에 있었다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