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증거인멸’ 삼성 부사장 3명째 구속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06 05 01:44
수정 2019 06 05 01:59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5일 새벽 전격 구속됐다. 그러나 전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안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의 영장은 기각되면서 운명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안모 부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 등을 은폐·조작하기로 결정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안모 부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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