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 없는 ‘MB 당선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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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궁으로 남게 된 ‘남산 3억 사건’

檢, 과거사위 권고로 9년 만에 재수사
“신한금융지주 직원들 수령자 기억 못 해”
신상훈 등 3명 위증 혐의만 재판에 넘겨


2008년 신한금융지주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결국 미궁으로 빠졌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를 받고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끝내 3억원을 수령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다. 대신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실무 직원 3명 등 모두 5명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4일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과거사위 권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검찰은 2008년 2월 이백순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남산 자유센터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이 운전한 차량의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수령자가 누구인지, 건네진 돈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로 의심되는 3억원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을 통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2010년 검찰 1차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사 미진이 있었다고 봤다. 2013년 시민단체 고발로 이뤄진 2차 수사 역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이번 수사에서도 추가 증거 자료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직원들이 인상착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경영권 다툼 관련 재판에서 ‘남산 3억원’ 관련 조직적 위증 정황이 있었다며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으나 검찰은 라 전 회장 등 8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라 전 회장은 3억원을 직접 조성하고 전달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받았으나, 과거 재판에서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다만 검찰은 신 전 사장이 ‘남산 3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고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증액을 지시했음에도 재판에서 “사후 보고받았다”고 허위 증언한 점을 새로 확인하고 신 전 사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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