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진이 쇼핑몰 광고로…법원 “저작물 해당 안 돼”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04 21:06
수정 2019 06 05 01:59
[소똑소톡-소액재판의 소소한 이야기] 상품 후기 사진 저작권 손배소송
A씨는 2017년 10월 B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구입한 뒤 패딩을 입고 찍은 사진을 얼굴 부분은 가린 뒤 고객 후기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사흘 뒤 B사는 회사 페이스북 계정에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리얼후기 160개…인기 많은 자체 제작 패딩”이라는 문구와 함께 A씨의 사진을 포함한 16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됐다며 B사에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쇼핑몰 약관에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사진을 사용해 저작권과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1, 2심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가 찍은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2심인 의정부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조규설)는 지난 4월 판결에서 “원고의 사진은 구매 후기 게시판의 특성상 상품인 옷을 구매한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구체적 촬영 방법인 카메라의 각도나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 시점의 포착 등에 있어 원고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초상권 침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초상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공표된 신체적 특징으로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원고 사진 속에 드러난 신체만으로 통상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속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없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지난달 30일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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