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이광재도 골프장 고문으로 월급…송인배는 징역형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06 11 17:05
수정 2019 06 11 17:52
이 같은 사실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전국진)이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밝혀졌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에 대한 판결문에서 “강금원은 2006년 3월 1일 안모, 2010년 8월 1일 피고인(송인배)과 함께 윤모·양정철·문모·임모, 2011년 3월 1일 이광재를 시그너스 고문으로 위촉했는데 모두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치인들이었다”고 밝혔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2011년 1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금원은 장기간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 재정적으로 후원해온 인연에 터 잡아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해오던 피고인 등이 현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에 지장없이 정치활동 내지 기타 사회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동기에서 시그너스 고문으로 위촉하는 외관을 만들어 급여 등 명목으로 일정한 자금을 지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약 7년 동안 골프장 고문으로 등재돼 있으면서 이 기간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고, 선거기간 출마회견과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하는 등 정당 활동을 이어와 실질적인 고문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송 비서관을 고문으로 위촉할 때 정식 채용이 진행되지 않았고, 골프장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면서 “골프장 사장이었던 강금원씨 사망 후에도 골프장 방문이 1년에 2∼3회에 불과해 제대로 고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에 고문으로 위촉된 2010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는 강금원 사장으로부터 월급 4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는 강금원씨 아들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송 전 비서관은 “재판과정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고 성실히 재판을 받았지만,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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