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김정화 기자
입력 2019 06 12 17:52
수정 2019 06 13 01:00
법원 “3차례 행정조치에도 행위 반복”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해당 발언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 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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