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휘문의숙 전 이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고혜지 기자
입력 2019 06 12 21:20
수정 2019 06 13 01:00
서울 강남구에 있는 휘문고 운영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2일 민모(57) 휘문의숙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 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이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 “약 35년 동안 일하면서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며 발전기금 52억원을 횡령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면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등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93)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앞서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발전기금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12일 민모(57) 휘문의숙 전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어머니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 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유흥업소에도 지출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또 “이사장으로서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다면 횡령이 이런 규모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 전 이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휘문의숙 전 사무국장 박모씨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 “약 35년 동안 일하면서 실무상 권한을 행사하며 발전기금 52억원을 횡령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면서 “체육관 환경개선 사업비 등 횡령금을 일부 착복했으리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93) 전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기각 판결이 났다. 앞서 민 전 이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빌려주고 발전기금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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