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 현 남편이 살인죄로 檢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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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씨 “다른 방에 있어 몰랐다” 진술

장례식에도 불참… 이웃 “너무한다” 원성
질식사 결론 냈던 경찰 고의 여부 재수사
고유정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해 현재 남편이 ‘살인죄’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재 남편 A씨(37)는 이날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 B군(4)을 죽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남편 A씨는 고소장에서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정황이 많다고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고소내용 등은 공개할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아들이자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자신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유정은 B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그날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같이 자던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B군의 사인을 ‘질식사’로 결론냈다. 당시 외상 등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유정은 B군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제주 친가에서 지내다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 28일 청주로 왔다. 당시 고씨 부부는 B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한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사망 직후 제주에서 장례를 치렀으며 고유정은 B군의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로 남편 A씨는 고유정에게 “왜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주변에서도 “의붓아들이지만 너무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가 왜 장례식 때 참석하지 않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청주 경찰은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 이후 B군의 사망을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되자 사망원인에 대해 고의와 과실, 단순 변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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