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 前 삼성 임원 무죄…회삿돈 사적 유용만 집행유예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6 16 18:10
수정 2019 06 17 01:37
기술 유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 삼성전자 임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회삿돈을 유흥비 등에 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무 출신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자료 47개 등 총 68개의 자료를 3차례에 걸쳐 빼낸 뒤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자료 반출 행위 자체를 부정한 목적의 유출행위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이씨는 2014년 4월~2016년 7월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만원 상당의 공금을 쓴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건은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배임액 상당을 회사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무 출신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5~7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 제조기술 관련 자료 47개 등 총 68개의 자료를 3차례에 걸쳐 빼낸 뒤 개인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자료 반출 행위 자체를 부정한 목적의 유출행위 근거로 삼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이씨는 2014년 4월~2016년 7월 회사 법인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80차례에 걸쳐 7800만원 상당의 공금을 쓴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건은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1·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배임액 상당을 회사에 공탁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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