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퍼뜨린 30대 남성 벌금형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6 20 08:40
수정 2019 06 20 08:40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3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의원실 여성 보좌관들이 연이어 해고됐으며 한 보좌관이 의문사했다는 내용도 게시물로 올렸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며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링크한 기사 내용과 요약된 글에 차이가 있으며 이 의원 보좌관실에 대해 ‘마굴’이라는 표현 등을 쓴 것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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