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싸움 게임 40분 접속’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거부 무죄
이하영 기자
입력 2019 06 20 21:04
수정 2019 06 21 02:19
종교적 병역거부자가 과거 총을 쏘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박씨가 총을 쏘는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쟁점이 됐다. 박씨는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회 접속해 40분가량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홍창우)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 26일까지 신병교육대로 입대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특히 박씨가 총을 쏘는 게임에 접속한 사실이 쟁점이 됐다. 박씨는 과거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에 2회 접속해 40분가량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계정을 공유하던 친구가 해당 게임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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