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약혼녀 강간살인범 사형” 靑청원 30만명…구속기소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6 21 14:48
수정 2019 06 21 14:55
경찰은 당초 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지만 조사 과정에 살인 혐의가 드러나 강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던 B씨를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옮겼다.
이 영상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당시 B씨는 추락으로 크게 다쳤지만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B씨 유족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1일 기준으로 30만 5718명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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