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삼성 뇌물’ 공소장 변경 허가…뇌물액 총 119억으로 늘어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21 17:42
수정 2019 06 21 17:42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1일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로보인다”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넘겨받은 뒤 삼성 미국 법인계좌에서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로 430만 달러(한화 약 51억 6000만원)가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이 전 대통령의 뇌물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 액수는 기존 67억 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다.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를 해야하는 만큼 당초 이달 안에 결심공판을 하기로 계획되며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던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몇 차례 재판이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추가된 뇌물 액수에 대해 “금원 지급 내역이나 지급 경위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의 미국 법인에 근무했던 직원을 비롯해 3명을 추가 공소사실의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달 3일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또 삼성 뇌물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다음달 4일 증인으로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은 김 전 기획관 본인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앞서 항소심에서 한 차례 법정에 나와 증언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다음달 8일 다시 소환해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