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심리 마쳤다…이르면 다음달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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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17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17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 재상고심에 대해 일단 심리를 마쳤다. 선고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달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21일 “피고인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사건은 일단 심리를 종결했다”면서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8월 2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가 추가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접수된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함께 최씨와 이 부회장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세 사람의 재판에서 하급심마다 엇갈렸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지원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여부여서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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