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않기로 합의 이혼…국민연금은 분할지급 가능”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6 23 22:52
수정 2019 06 24 00:38
대법, 원심 깨고 “고유 권리 행사한 것”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연금은 분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 행정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감안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을 더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인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까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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