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거 중인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5년 확정 “심신미약 아니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6 24 15:21
수정 2019 06 24 18:38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씨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못이겨 세 딸과 함께 집을 나간 아내 A(40)씨의 주거지를 알아낸 뒤 지난해 7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고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고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척수소뇌성 실조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씨의 첫째 딸이라고 밝힌 한 중학생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라는 사람이 제 생일날 끔찍하게도 제 눈 앞에서 엄마를 해쳤다”면서 “심신미약이라는 걸로 벌이 줄어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고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진행한 공주 치료감호소도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1심은 “피고인이 범행 동기를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고 한다”면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이 파출소에 자진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먼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설령 자수가 인정된다 해도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할 뿐”이라며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달라는 고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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