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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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동원해 위원회 활동 조직적 방해”

세월호 유가족 “우린 안 끝났다” 항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3)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유죄가 인정됐지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력 반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72)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영석(60)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58)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가 선고됐다, 반면 안종범(59)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면서 “위원회가 각종 방해와 비협조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됐다”고 유죄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안 전 경제수석의 경우 “문건을 사후에 보고받거나 해외 순방 중이었던 점, 증거가 없는 점”을 무죄 판결 이유로 들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보던 세월호 유가족 20여명은 선고 뒤 “저들에겐 끝났지만 우리는 안 끝났다”, “저들이 특조위를 방해해서 아직도 못 찾은 유해가 남아 있다”며 큰소리로 항의했다. 김광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검찰 항소를 염두에 둔 듯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만큼 만인에게 평등한지 한 번 더 믿어 보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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